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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금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머니라이크 2022. 3. 18. 11:49

여성분들이 가장이 되어 창업을 할때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생계형 여성가장 창업자 대상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은 여성가장이 실제 맞는지 판단하여, 소득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1) 여성가장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시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거나 직계비속이 25세 미만일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됩니다.

출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우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 및 향락업종에 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기타 점포 임대와 관련된 세부사항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지원금리 : 연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연 4회 신청을 받으며, 현재 1분기 접수는 3월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 지회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필요 서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미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신청 접수 기간이 3월 2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창업 지원에 관심 있으신 여성 가장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창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나 여러 협회 기관 등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잘 챙기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