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불경기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어떤 것이고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의 기업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정부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검토 및 승인한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 문의는 아래 첨부되어 있는 지역별 운영기관 파일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채용 지원금을 주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신규채용하는데 부담이 덜어지다보니 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집단면역으로 인해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채용활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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