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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머니라이크 2022. 3. 22. 08:58

고용노동부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 (covid19.ei.go.kr)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 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11월에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역시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아래 정리해드리는 지원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일괄 지원 해줍니다.

 

 

지원요건

위의 지원대상 중 20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여기에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년 연소득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해서,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은 3월 21일~3월 2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PC로만 가능하며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외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3월 24일~3월 29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업무 시간내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4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시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직종 중 하나가 특고, 프리랜서 직종분들이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면 회사들은 프리랜서 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최소화하며 인건비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려워진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꼭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로 보이면 됩니다.

다시 오르지 않고, 하향을 하며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