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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혜택, 신청방법 정리

머니라이크 2022. 3. 23. 23:48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항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0일, 1일 (8시간) 5만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및 통지가 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콜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몸 관리 잘하셔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보기위해 무급휴가를 쓰신 분들은 가족돌봄비용 신청대상인지 살펴보시고, 맞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