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정에 하나씩 있는 필수통장이 바로 청약통장 일 것 입니다.
이 청약통장도 청년을 우대해주는 상품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식명칭이 좀 깁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래서부터는 청년청약통장으로 줄여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22년 1월 3일 이후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만34세 이하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은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직전년도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로 예정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 관련 해당하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은행 등에서 가입할 때 필요한 양식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 이자율
적용이자율은 2년 이상~10년 이내 저축 시 일반 주택청약에 통장에 비해 1.5%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연 3.3%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몇가지 요건만 맞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자격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청년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년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점차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무주택자 청년들은 꼭 가입하셔서 주택 청약에도 참여하시고,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에 대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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