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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

머니라이크 2022. 3. 28. 17:46

국토교통부가 3월 28일,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가 특히 관심을 끈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에서 크게 두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처분 요청이고, 두번째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이었습니다.

두가지를 나누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공사, 감리자 처분 요청

이번 사고의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등) 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고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한 가장 엄중한 처분은 영업정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

국토부에서 마련한 근절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

3.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특히 이 중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에 대해 건설사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기간을 단축하는 국토부 직권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공적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최대 2년 제한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와 같이 국토부 직권 처분이라든지, 즉각적인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하는 건설사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국토부 발표에 금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의 관련 안건들은 앞으로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한데,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특히 건설주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관련 정책 입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