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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진행 중 (3.1~3.15) - 신청방법, 자격 요건 등

머니라이크 2022. 3. 2. 11:05

근로장려금 제도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지급을 조금 더 신속히 하기 위해 1년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신청이 끝났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신청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취지

 

2019년 이전까지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신청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외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외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2021년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 중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텐데 관련하여 국세청 블로그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 예상 장려금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에 모의계산 가능한 메뉴가 있으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