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 부터 18일(금) 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중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한 교육급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입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0% 가량 인상되었는데 초중고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비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교육비도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정해진 신청기간 없이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단 교육급여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학기 초인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와 별개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4월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 입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데 아직 교육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게 여러가지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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