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었을 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실시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소기업 규모는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합니다.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지급실행은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합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기간으로 융자를 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찍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시기
신청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를 하며 아직 신청 및 약정 마감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으로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5부제 방식으로 첫주는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은 신청 이후 문자로 안내되는 전자약정을 실행 한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작하는 위드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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