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정보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물량, 일정, 신청 자격 등

머니라이크 2022. 3. 30. 12:41

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현 시세의 30 ~ 80%로 6년 ~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한 물량과 일정, 신청 자격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에는 약 2.1 만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에서 2,287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입주자모집 물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일정

 

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일정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조금씩 달리 진행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348호, 신혼부부 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초에 신청접수를 받고, 5월 말 결과 발표, 6월 말 이후 입주가 진행될 계획 입니다.

 

(2) 서울주택토지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1,109호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12일~14일 신청접수를 받고, 7월 20일 결과 발표, 8월 이후 입주가 진행될 계획 입니다.

 

(3)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1,100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며, 5월 말 부터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말 이후 입주가 진행될 계획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6호는 4월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며,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4호는 4월 11일부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 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

 

이번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I, 신혼부부II로 구분이 되는데 다음 표와 같이 각 유형이 나눠집니다.

청년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고, 19~39세 연령을 가진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I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7년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에게 우선 배정을 합니다.

 

신혼부부II는 소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자세한 입주자격과 기준이 되는 소득 구분은 아래 표를 상세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가 조만간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분위기 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시세 변화 등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낮은 시세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