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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미발행 신고하기 - 절차 방법, 포상금 정리

머니라이크 2022. 1. 30. 12:24

이제는 일반적으로 카드결제를 많이하여서 현금결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연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게 사업자에게 미안한 부탁을 하는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가끔 사업자가 우리는 현금영수증은 어렵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가보다 하고 대부분 넘어가실텐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낸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관련하여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나에게 돌아오는 포상금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지급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만약 100만원짜리 상품을 샀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업자가 거부했다면, 신고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상금 연간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신고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상담/제보 메뉴에 마우스를 대시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 하단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사업자에게 거부를 당했을 경우 두번째 상자에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클릭하시면 되고, 병원 등 전문직종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면 첫번째 상자에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은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현금을 내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 현금영수증이 아닌 따로 받은 영수증이 있거나, 혹은 사업자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같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거래 중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포상금이 괜찮은 편임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가 신고를 하면 사업자가 누가 신고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사업자에게 고지해주지 않지만, 어느 날짜 거래가 신고되었는지는 특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면해야하고, 관계도 좋은 사업자를 뒤에서 몰래 신고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일반 신용카드 영수증보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앞으로 현금으로 거래할 시에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하실 경우 거래 증빙을 확보하셔서 포상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