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정보

일 코로나 확진자 2만명 돌파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머니라이크 2022. 2. 4. 00:37

2월1일 최초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2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2일에는 22,907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설연휴가 끝난 2월3일부터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이야기하더니, 정말 코로나와 이제는 함께 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백신패스 등에 이미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이 더 강한 정책에 협조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주변 지인 중 한명 이상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있을테고, 아무리 내가 백신을 잘맞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킨다해도 걸릴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리셔서 격리가 되어 격리기간 동안 수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다니시는 회사의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을 신청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확진환자 및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격리된 사람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신 분이 회사를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국가에게 개인이 신청하여 직접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는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454,900원이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격리기간이 7일이니 일반적으로 격리하신 분들은, 454,900원을 2로 나눈 227,4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걸렸을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가족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액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인 명의 통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당연히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2만명 시대로, 정부에서 관련한 지원금과 물품을 조달하는 것에 쓰이는 예산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달내로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추경이 통과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코로나 확진자수가 유의미하게 다시 줄어들어 지원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에 몸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