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출시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은 2021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소득은 올해 7월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됩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입니다.
3. 가입철차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 ~ 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9(수) 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후 2.21(월)에 상품이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1개 은행만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 사항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서 가입자격을 넘을 경우 이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비과세 되는 이자외에도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괜찮은 금융 상품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증시와 코인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상이 되시는 청년 분들은 희망적금 가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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