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작년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 10조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추경예산안 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세금을 많이 떼어갔군요...)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원을 배정하면서 예산을 집중하였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지급절차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2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방역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곳 입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 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달만 2020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은 기준 입니다.
지급절차는 안내 문자를 받고난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며 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할 계획이며, 하한액은 50만원 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의 경우,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할 계획 입니다.
어제 정부도 밝혔지만, 사실 이는 선지급금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지만 대출에 가까운 구조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다시 한 번 표와 이미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방역보강과 예비비 확보비도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에 도움이 되고자 속도감 있게 진행은 했지만, 피해 손실에 비해 지원하는 규모가 부족해보이는 것은 사실 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에 비해 지원금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영업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잘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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