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정에 하나씩 있는 필수통장이 바로 청약통장 일 것 입니다. 이 청약통장도 청년을 우대해주는 상품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식명칭이 좀 깁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래서부터는 청년청약통장으로 줄여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22년 1월 3일 이후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만34세 이하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은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직전년도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