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현 시세의 30 ~ 80%로 6년 ~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한 물량과 일정, 신청 자격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에는 약 2.1 만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에서 2,287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