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지급을 조금 더 신속히 하기 위해 1년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신청이 끝났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신청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취지 2019년 이전까지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근로를 하고, 그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