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반적으로 카드결제를 많이하여서 현금결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연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게 사업자에게 미안한 부탁을 하는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가끔 사업자가 우리는 현금영수증은 어렵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가보다 하고 대부분 넘어가실텐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낸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관련하여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