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일 것입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대상, 지원금액(소득분위 기준), 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에 해당됩니다.
이중 학자금 지원 8구간이란 것은 이어서 설명드릴 지원금액에서 함께 정리해드리겠으며, 충족되는 성적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합니다.
지원구간별 학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각 지원구간별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구간이면 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154여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대학생들은 연 최대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나의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 서류
지원절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한 이후, 최종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작업을 진행합니다.
각 진행별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자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미혼인 상태이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신청 대학생이 기혼인 경우, 부모님 중 사망한 분이 계시거나 이혼상태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니, 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유의사항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자퇴, 휴학을 하거나 중복 지원 발생시 학자금이 반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지원금액도 많고, 심사를 통해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성적기준이 되고 소득기준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3월 16일 내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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