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 (covid19.ei.go.kr)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 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