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이 서울시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 입니다. 이번 택시 합승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성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용방법과 이용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으로 호출하면 이동경로 기반으로 동승자를 자동매칭 해주는 형태로 합승 제도를 부활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합승의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안전성 문제는 호출하는 앱에 실명으로 가입을 하고, 동성합승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계획 입니다. 또한 심야에 택시잡기가 어려웠던 승객들 입장에서 합승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택시기사의 수입도 증가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