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계속 높은 관심 속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이 현재 있고, 정부는 어떻게 이에 대응하려고 하는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논란 1.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다. 제가 1월말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관련 가입대상 등을 글로 정리한 바 있는데, 당시 가입대상에서 개인소득은 2021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소득은 올해 7월에 가서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절차 및 일정 등 올해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