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계속되어 전세자금대출 이자율도 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별도의 전용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해주고 있는데 관련 대상과 금리, 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