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